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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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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15 14:19 조회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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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 담당자손민경
  • 담당부서전력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3886
  • 등록일2024-10-11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전기의 생산·공급·판매·중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산업

2. 전기설비의 설계·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에 관한 산업

3.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전력기자재의 설계·제조·판매에 관한 산업

4.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산업이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신산업·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산업과 관련된 부대산업

3(전기의 날 기념행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관련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그 밖에 전기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을 위한 행사

 

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4(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전기안전관리법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3. 전기공사업법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4. 전력기술관리법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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