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조례 보완 거쳐 공개
사업자 독식 구조 → 군민과 이익 공유 방식
주거지 기준 이익 분배, 임차농 구제 대책도

햇빛과 바람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암군이 군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달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 발표한 것인데, 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그동안의 방식을 벗어나 군민과 지역이 상생·동행하는 구조와 자연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적화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지난 4일, 삼호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연구용역 주민공청회’에는 주민 50여 명이 자리해 영암군이 준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발표된 조례(안)은 지난달 16일 가야금산조기념관 공연장에서 발표된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보완한 것으로 군민 이익공유 방식과 집적화단지 조성 등의 기본의 틀은 유지하고 영암군에너지센터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발표된 조례안은 총 26개 조와 1개의 부칙, 1개의 별표로 구성돼 있는데 영암군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와 이익공유의 세부적 기준을 담고 있다.
조례를 보면 대상 사업은 태양광 500㎾ 이상, 풍력 3㎿ 이상 발전사업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반드시 조례에 따라 군민과 이익을 공유토록 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REC 포인트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는 40MW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의 경우 집적화단지 추진을 원칙으로 두고, 40MW 이하의 발전사업은 발전 용량별 주민참여 의무비율과 심의 과정 등을 명시해 군민참여를 의무화했다. REC 포인트는 수익과 직결된다.
조례에는 군민참여 수단과 비율을 명시해 군민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합을 꾸려 법인으로 참여할 때는 30% 이상의 지분을, 개인으로 참여할 때는 총사업비의 4% 이상을 군민이 확보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태양광과 풍력 모두 사업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에 주민과 협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익공유에 참여하려는 군민이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자에게 해당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해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다.
두 방식 모두 군민 투자 수준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 간 투자금액 차이로 인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영암군은 투자 의향은 있으나 투자금이 부족한 군민을 대상으로 추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조합 시 발전소와 거주지 간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해 수익을 분배토록 했는데 예를 들어 거주지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4포인트를, 1㎞를 초과한 주변 지역일 경우 1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전통적 마을 범위나 생활반경 등을 상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와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토록 명시했다.
이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와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햇빛과 바람이 주는 ‘지속 가능한 수익’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들뜬 분위기와 함께 최근 간척지인 영산강 2·3 지구를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과 맞물려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사실상 영암군 내 대규모 발전사업이 가능한 곳은 이 간척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간척지 쌀농사를 ‘금지당한’ 임차농들이 이 조례에서도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농경지가 아닌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인근 지역 주민이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사업 계획 중 임차농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안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조성 등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 등 임차농들에 대한 대안도 상당 부분 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완성까지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추후 변경도 가능함에 따라 영암 군민이라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해 조례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