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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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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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마중물 될 것” 강조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농업인이 영농과 태양광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4개)과의 격차를 줄이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자체 특별법안을 마련해 문금주 의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했다.
특별법안에는 발전사업자가 자경농뿐만 아니라 농업인, 법인(농업인 포함)도 가능토록 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도록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도지사는 난개발과 경관 훼손 문제를 방지하고, 계통 연결 효율화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지구를 지정해 규모화가 가능토록 했다.
임차농 임차권 유지, 공익직불금 지급, 계통 확보 우선 지원, 국가간척지 활용 지원 등 각종 정부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임차농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중점을 뒀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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