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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다목적댐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상향 등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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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4 09:43 조회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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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다목적댐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상향 등 과제 발굴

[에너지신문] 정부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다목적 댐 내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상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25일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이는 2023년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2030년 21.6%)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공)▲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공)

그간 △수상태양광 △주차장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의 5대 분야 8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충주) 등 관계기관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수상태양광은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전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에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보령) 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충주)해 추가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및 담수호 3371개소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차장태양광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야외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높으나 설치유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대수 80대 이상 공영주차장 2995개소에 태양광 보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용 기간이 최대 8년으로 20년 이상의 사업기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농민(자경농)의 자금확보 및 발전사업 전문성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역시 걸림돌로 작용했다.

▲ 영농형 태양광(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영농형 태양광(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정부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이격 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가점 등 공모사업 인센티브를 부여, 지자체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산업부는 융복합지원사업 선정기준 내 이격거리 완화 가점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상황 등을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추진한다. 또 환경부는 인센티브 기반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유도,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면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센티브 기반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견인,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상풍력은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 사업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간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함에도 풍황계측기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수렴 후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신청 절차, 허가기준 등의 보완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림육성단지를 포함한 국유림 내 풍력발전 유망지역을 발굴하고, 개발 잠재량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주재한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은 4월 중 개최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 이후에는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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