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중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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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중개사업이란?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전력 생산자(발전소)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시장) 사이를 연결해
전기를 대신 사고팔아주는 사업입니다.
즉, 중개사업자가 전기를 대신 팔아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중개 대상인가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
예: 가정용 태양광, 농촌 마을단위 태양광, 소형 수력 등
???? 보통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100kW 미만 발전소들이 많아요.
???? 어떻게 운영되나요?
중개사업자가 여러 소규모 발전소의 전력량을 모아서
전력거래소(또는 수요자)에 한꺼번에 판매합니다.
발전소는 직접 시장에 안 나가고 중개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왜 필요한가요?
필요성 설명
전력시장 진입 장벽 해소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시스템도 복잡하고, 참여 비용도 큼 → 중개사가 대신 해줌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등 소규모 전원의 참여를 촉진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거래하는 구조 가능
효율적인 전력 거래 중개사업자가 예측·통합·관리하므로 거래 효율성 ↑
제도 근거
「전기사업법」 제2조제24호의2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에서 중개사업 등록, 의무사항, 수수료 체계 등이 규정됨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력거래소 관리 감독
???? 예시
☀️ "태양광 50kW짜리 발전소 10개" → 중개사업자가 한데 모아 전력거래소에 500kW 규모로 거래
발전소들은 개별로 복잡한 거래 안 해도 되고, 수익 정산만 받으면 됨.
1. 전력중개사업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6 및 전력거래소 운영지침에 따라 등록 필요
기본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1. 전력중개사업 등록신청서 전력거래소 또는 산업부 제출 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용
3. 사업계획서 중개 대상, 참여전력량, 운영방안 등 포함
4. 재무제표 또는 자본금 입증자료 최소 자본금 기준 있음 (예: 5천만원 이상 등)
5. 전력시장운영규칙 준수서약서 전력거래소 제출 양식
6. 발전사업자와의 계약서(또는 위탁동의서) 실제 중개 대상 발전소 존재 증명
7. 전기사업법상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사업자 본인의 결격 여부 확인용
중개사업자는 소규모 발전소 여러 곳과 계약 또는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중개사업자에게 참여하려는 경우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중개사에 전력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발전사업자가 준비할 서류
서류명 비고
1. 발전소 정보서 발전소 위치, 용량, 발전종류 등
2. 전기사용계약서(또는 발전사업허가증) 발전소 운영 증명 자료
3. 위탁계약서 또는 동의서 중개사업자와의 계약 또는 위탁 동의
4. 계량기 정보 및 검침 데이터 거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계측 자료
5. 통장사본 정산금 지급을 위한 정보
보통 중개사업자가 양식이나 서류 준비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는 기본 정보와 계약 의사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접수처
구분 기관 비고
제도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중개사업 등록 관리
운영 전력거래소(KPX) 거래 및 기술기준 운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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