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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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할 때 표준 전압은 "220볼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압이 정확히 220V로만 흐르지는 않고, 약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얼마까지 오차가 허용되는지”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3볼트, 즉
최저 207V ~ 최고 233V까지 허용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국가표준(KS 규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표준은 **±10%**까지, 즉
198V ~ 242V까지 허용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도 이 국가표준에 맞춰
±22볼트까지 허용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 바꾸나요?
국가표준(KS)과 법령 기준이 달라서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220V에서 ±10%까지는 대부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자나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하면?
구분 | 현재 | 바뀐 후 |
허용오차 | ±13V (207~233V) | ±22V (198~242V) |
기준 일치 대상 | 전기사업법 기준 | 국가표준(KS) 기준과 일치 |
앞으로는 198V~242V 범위 내 전압은 정상으로 인정됩니다.
전기설비 검토나 민원처리 기준도 이 범위로 적용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요약자료
1. 개정 배경
현행 전압 허용오차 기준(±13V)이 **국가표준(KS C IEC 60038)의 기준(±22V)**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발생.
법령과 국가표준 간 정합성 확보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항목 | 현행 기준 | 개정 후 |
표준전압 허용오차(220V 기준) | ±13V (207~233V) | ±22V (198~242V) |
적용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 동일 |
✅ 결과적으로, 198V ~ 242V 범위까지 전압이 일시적으로 변동되어도 정상 범위로 인정됨.
3. 기대효과
법령 기준과 국가표준 간 일치성 확보
전기품질 민원 및 설비검사 시 기준 명확화
전기사업자·소비자 모두에게 혼란 해소
4. 기타 사항
입법예고 예정: 2025년 4월 ~ 5월
행정규제 검토: 신설·폐지 규제 없음 (규제개혁위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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