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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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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8 09:08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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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할 때 표준 전압은 "220볼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압이 정확히 220V로만 흐르지는 않고, 약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얼마까지 오차가 허용되는지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3볼트,

최저 207V ~ 최고 233V까지 허용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국가표준(KS 규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표준은 **±10%**까지,

198V ~ 242V까지 허용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도 이 국가표준에 맞춰
±22볼트까지 허용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 바꾸나요?

국가표준(KS)과 법령 기준이 달라서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220V에서 ±10%까지는 대부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자나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하면?

구분

현재

바뀐 후

허용오차

±13V (207~233V)

±22V (198~242V)

기준 일치 대상

전기사업법 기준

국가표준(KS) 기준과 일치

 앞으로는 198V~242V 범위 내 전압정상으로 인정됩니다.
 전기설비 검토나 민원처리 기준도 이 범위로 적용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요약자료

1. 개정 배경

현행 전압 허용오차 기준(±13V)**국가표준(KS C IEC 60038)의 기준(±22V)**일치하지 않아 혼란발생.

법령과 국가표준 간 정합성 확보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항목

현행 기준

개정 후

표준전압 허용오차(220V 기준)

±13V (207~233V)

±22V (198~242V)

적용 대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1

동일

결과적으로, 198V ~ 242V 범위까지 전압이 일시적으로 변동되어도 정상 범위로 인정.

 

3. 기대효과

법령 기준과 국가표준 간 일치성 확보

전기품질 민원 및 설비검사 시 기준 명확화

전기사업자·소비자 모두에게 혼란 해소

 

4. 기타 사항

입법예고 예정: 20254~ 5

행정규제 검토: 신설·폐지 규제 없음 (규제개혁위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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